질의요지
당사는 폴리우레탄수지 용제(DMF)등을 적절히 희석하여 PET SHEET위에 도포 → 수침지(응고 및 DMF용해) → 수분건조등의 공정을 거쳐 PU SHEET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본 생산공정 중 수침지(응고 및 DMF용해)공정은 우레탄수지 용액에 존재하는 폴리머간의 강력한 분자간 응집력과 용매로 사용된 DMF의 수용해성을 이용하여 우레탄 수지용액을 물속에 침지시킨 후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 DMF를 추출시킵니다. 상기 수침지공정을 대기배출시설의 정제시설로 보아야하는지.
회답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의 추출시설은 정제시설에 포함되며 용적 1㎥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