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中 열처리시설의 가열로(침탄로)가 있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침탄로란?(침투할 침, 탄소 탄) -전기 가열로에 제품(STEEL)을 넣어 제품에 CO를 침투시키는 가열로.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 8]이 2001.10.16일에 개정됨에 따라 CO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中 어느 항목에 적용되는지 여부?2. 만약 CO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대기방지시설 설치여부?
회답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에서 일산화탄소(CO) 배출허용기준은 소각시설에만 적용되며 그 외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침탄로에서 일산화탄소 외 다른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