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재 산업용보일러 30톤용 1기와 20톤용 2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보일러 노후에 따라 2003년이나 2004년에 보일러를 같은 용량으로 교체하려 하는데 이때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2001년 이후의 신규시설로 적용되어 NOx(질소산화물) 규제수치가 현재의 250ppm에서 200ppm 이하로 적용이 되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즉 현재 사용 중인 보일러의(같은 용량으로서의) 교체도 신규로 적용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 제1호에서 2005.1.1부터 시행할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예시하고 있으며 동 별표 비고17에서 신규시설이라 함은 2001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배출시설 교체한 경우 포함)된 시설을 의미하며 이 경우 70톤/hr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2005.1.1부터 질소 산화물 200(4)ppm이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