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수산가공부산물을 가지고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제조회사로서, 제조공정 중 반제품 분쇄시 발생되는 입자를 포집할 여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여과시설(Bag filter)을 대기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답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동력 20HP 이상의 분쇄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동식 및 습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수산가공부산물을 가지고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제조회사로서, 제조공정 중 반제품 분쇄시 발생되는 입자를 포집할 여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여과시설(Bag filter)을 대기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동력 20HP 이상의 분쇄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동식 및 습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