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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석

2개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었을 때의 배출허용기준적용

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안건번호 120386

질의요지

기존의 조미식품 제조공정 중 대두박 등을 염산과 함께 가수분해하는 공정(배출시설명 : 산.알카리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염화수소 및 냄새)를 대기오염방지시설(세정식집진시설 + 활성탄 흡착시설)을 통해 대기로 배출시키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냄새(악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가수분해 공정의 배출구를 소각로로 연결(길이 약 250m 정도) 소각로 내의 870도 고온에서 연소법에 의한 냄새를 제거한 다음 소각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을 거쳐 대기로 배출하고자 합니다. 냄새 제거를 위해 위의 방법으로 하였을 경우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염화수소 가스에 대한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어떻게 적용 받는지?. 참고 :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받는 대기배출 허용기준 산.일카리 처리시설의 염화수소 가스 배출허용기준 : 6ppm 소각시설의 염화수소 가스 배출허용기준 : 30(12)ppm

회답

하나의 배출구에 2개이상의 대기배출시설이 연결된 경우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