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찾기

환경부 해석

B-C와 LNG 사용시 NOx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안건번호 124046

질의요지

일반보일러관련 SOx와 NOx의 기타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업계는 음식료품제조시설로서 현재벙커c유와 천연가스사용 을 고려하고 있습니다.SOx는 가. 일반보일러 차. 기타시설 NOx 가.일반보일러 (4)기타시설 아. 기타시설 연료를 만약에 천연가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기체연료사용시설의 규제내용이 들어가야 할듯한데.굳이 기체연료 사용시 법적기준 (SOx NOx에관한)치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1. 음식료품에대한 기체연료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일반보 일러에서 기체연료 기준은 [차.기타시설]을 적용하며NOx 에 관한 기체연료의 기준은 가.일반시설 의 (4)기타시설의 규제치를 적용하는것이 맞는지요?2. 만약 0.5% 벙커C유와 LNG를 저장탱크를 놓고 상황에 따라 두가지 연료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자 한다면규제치가 더 강한 0.5%벙커C유쪽의 규제치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회답

1.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일반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2. 0.5% 벙커C유와 LNG를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배출허용기준은 액체연료사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며 황산화물은 해당지역에서 사용가능한 황함유 농도에 맞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