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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석

2002년 시설교체에 따른 기존/신규시설 구분

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안건번호 128387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안내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맨 마지막 내용을 보니. 배출시설란에서 별도 기간 표기가 없는 기존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고 신규시설이라 함은 기존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1.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2.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3. 2001년 6월 30일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시설. 다만 배출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보일러 노후로 인한 교체를 2002년에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회답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에서 2002년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보일러를 교체하였다면 신규시설에 해당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