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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석

2차 방지시설의 공동사용 여부

해석 기후에너지환경부 · 안건번호 120323

질의요지

자동차 에어콘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현재는 차종의 종류별로 라인을 나누어 전체 3개 라인중 라인별로 1개 라인에 1대의 방지시설(흡수에 의한 시설)이 각각 설치되어 있으나 악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 (THC로서) 규제에 대비하고자 후단에 3개 라인에 3대의 동종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을 통과한 공기를 2차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1대(금회증설예정)로 통합해 처리하고자 계획을 하는바 대기설치허가 가능 여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개 라인의 공정순서 및 운전온도오염물질생산 가동시간은 동일하고 각각의 흡수에 의한 시설 출구에는 댐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회답

3개의 방지시설에서 1차 처리 후 2차 방지시설은 하나로 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사전에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