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B-C 1.0%사용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B-C 0.3%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배출부과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기본부과금 업무편람"을 살펴보니 " 6. 기본부과금의 부과면제에서 가.황산화물의 부과면제"에 보면 "발전시설의 액체 및 고체연료 : 황함유량 0.3%이하"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면제라는 의미가 환급과 같은 의미인지, 아니라면 환급이 아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답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시설의 경우 황함유량이 0.3%이하인 액체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외의 배출시설의 경우 황함유량 0.5%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 0.45%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부과금면제을 받을수 있으니 이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부과면제 신청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는 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