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재산조사] 건설기계(덤프트럭)는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회답
답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별표1]에 따른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 트럭도 자동차로 반영되어 차량가액의 (4.17%÷3)가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관련 법령
기타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재산조사] 건설기계(덤프트럭)는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별표1]에 따른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 트럭도 자동차로 반영되어 차량가액의 (4.17%÷3)가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