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자금 지원구간-최신화 신청]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학재단)금융정보를 조회했다는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회답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및 요청)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지원 신청 가구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한 사실을 통보한 것입니다. 학자금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만 활용되므로 실제 금융정보가 목적 이외 외부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