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다 보니 앞으로 대학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기회균형선발전형의 방법으로 신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회답
- 각 대학은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6에 따라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법령에서 정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운영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