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불용품의 양여)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국립대학교가 해당 되나요?
회답
- ‘국립대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관할 기관으로서 물품관리법 제8조(관리기관) 및 제9조(물품관리관)에 따른 ‘국가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물품관리법 제9조 /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불용품의 양여)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국립대학교가 해당 되나요?
- ‘국립대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관할 기관으로서 물품관리법 제8조(관리기관) 및 제9조(물품관리관)에 따른 ‘국가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물품관리법 제9조 /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