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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석

국립대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 교육부 · 해석일 2023.05.31

질의요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불용품의 양여)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국립대학교가 해당 되나요?

회답

- ‘국립대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관할 기관으로서 물품관리법 제8조(관리기관) 및 제9조(물품관리관)에 따른 ‘국가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물품관리법 제9조 / 「국립학교 설치령」 제3조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