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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석

강사료 지급 기준 관련

해석 교육부 · 해석일 2023.08.31

질의요지

외부강사 1명이 오전 2시간(A 내용), 오후 2시간(B내용) 강의 시, 「2023학년도 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강사료 지급 기준(일반 강사1)에 따른 상한액(450천원)을 오전, 오후 각각 지급 가능한지요?

회답

- 「2023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강사료 지급 기준액 및 고려사항* 등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을 감안「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