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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석

단일전공 학위와 복수전공 학위 간 차이

해석 교육부 · 해석일 2024.05.24

질의요지

대학에서 단일전공을 이수하여 수여받은 학위와 복수전공을 이수하여 수여받은 학위 간 차이가 있나요?

회답

- 대학에서의 복수전공,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며,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학위의 종류),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외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도상으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6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 「고등교육법」 제35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