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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석

교지분리대학(이원화캠퍼스) 졸업자의 지역인재 해당 여부

해석 교육부 · 해석일 2024.06.28

질의요지

본교가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교지분리대학(이원화캠퍼스) 졸업자도 「지방대육성 법」제13조에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지역인재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 「지방대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지역균형인재(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지방대학’이란 동조 제1호의 정의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 제외)’를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분교란, 「고등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의 설립 요건을 본교와 별도로 모두 갖춘 후 교육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설치하는, 정원을 신규로 인가받은 별도의 대학입니다. 반면 교지분리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단지 학교의 위치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고, 분교와 달리 기존 본교 정원의 일부를 이전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본교와 분리된 별도의 대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교가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교지분리대학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학교 졸업자는 동법에서 규정한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대육성 법」 제13조 / 「지방대육성법」 제2조제2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고등교육법」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4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 「고등교육법」 제4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