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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석

개인과외교습자의 보조요원 채용 관련

해석 교육부 · 해석일 2024.04.05

질의요지

개인과외교습자의 보조요원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 「학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 및 교습자의 주거지 등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란 1명의 개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학습자에게 교습하는 것이므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및 직원 채용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학원법」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