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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석

PC게임방 관련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대한 질의

해석 보건복지부

질의요지

저는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청소년보호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저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알고 싶은 것은 저 같이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PC방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해 해야할 것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단속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지킬 수 있도록 법령을 알기쉽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답

○ [게임제공업소(전용·멀티·종합게임장)]에의 청소년출입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에는 이에 대한 규제규정이 일절 없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임법)에서 18세미만의 청소년을 허용시간(09:00~22:00)외에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음비게임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경우 음비게임법 제30조제2호 및 동법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또한,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모 또는 감독자를 동반시에는 예외○ ‘음비게임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소관부처 인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전화 3704-9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소년[고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게임제공업소중 [종합게임장]에 대해서만 청소년[고용]이 금지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에만 규정이 있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청소년보호법 제50조제2호 및 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청소 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음비게임법 제30조제2호 / 음비게임법 제8조제3호 / 청소년보호법 제50조제2호 / 청소년보호법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