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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해석

00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지 주변도로 신설 및 확장하고자함. 기존 도로 확장 L=7.3km(4차로 18차로), 지하차도 7개소, 교량 3개소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시 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한 이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하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해석 행정안전부

질의요지

00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지 주변도로 신설 및 확장하고자함. 기존 도로 확장 L=7.3km(4차로 18차로), 지하차도 7개소, 교량 3개소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시 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한 이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하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회답

·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는 행정계획단계에서는 사전에 각종개발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지적정성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검토 · 협의하며, 개발사업단계에서는 사업 시행 전에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인 재해예방 사항을 검토· 협의하고 있음.·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행정계획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대상과 개발사업에 따른재해영향평가협의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계획을 수립 · 확정하기 전에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허가 · 승인하기전에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각각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