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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해석
2009년도 A사업자가 8,000㎡ 면적의 공장을 준공하였음. B사업자가 6,000㎡의 공장을 사용중에 A사업자가 B사업자 부지를 인수하여 공장 증설하였음. 금회 A사업자가 425㎡ 증설하고자 할 때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
해석 행정안전부
질의요지
2009년도 A사업자가 8,000㎡ 면적의 공장을 준공하였음. B사업자가 6,000㎡의 공장을 사용중에 A사업자가 B사업자 부지를 인수하여 공장 증설하였음. 금회 A사업자가 425㎡ 증설하고자 할 때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
회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2호에 의거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시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