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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해석
00산 나눔숲체원 진입도로 및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음. 수변공원 조성면적이 88,057㎡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이나, 면적 중 한수제 수면면적이 80,913㎡ 임. 본 사업은 한수제 주변 제방에 시설물(데크 및 의자 등) 및 식재 계획중임.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고, 절 · 성토 단면 계획 없고, 개발전 · 중 · 후 유출량이 동일함으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발요인이 없는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해석 행정안전부
질의요지
00산 나눔숲체원 진입도로 및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음. 수변공원 조성면적이 88,057㎡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이나, 면적 중 한수제 수면면적이 80,913㎡ 임. 본 사업은 한수제 주변 제방에 시설물(데크 및 의자 등) 및 식재 계획중임.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고, 절 · 성토 단면 계획 없고, 개발전 · 중 · 후 유출량이 동일함으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발요인이 없는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허가·승인 면적이 50,000㎡이상 이면 재해영향평가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