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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해석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해영향평가에 대하여도 검토 및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해석 행정안전부

질의요지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해영향평가에 대하여도 검토 및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내에서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별도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