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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해석
'16년도에 재해영향평가협의를 완료 후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빗물저류조를 신설하고자함. 재해영향평가 협의 당시 저류조는 없었는데,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해석 행정안전부
질의요지
'16년도에 재해영향평가협의를 완료 후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빗물저류조를 신설하고자함. 재해영향평가 협의 당시 저류조는 없었는데,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회답
개발사업의 홍수유출 증가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영구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지역 및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함.따라서, 기존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다르게 신규로 설치되는 영구저류시설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