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유부분을 합병함이 없이 경계벽을 제거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회답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제1조). 이때 ‘구조상 독립성’이란 해당 건물부분(전유부분)이 외형상 다른 건물 부분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므로, 전유부분을 구분하고 있는 경계벽을 제거할 경우 그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각 전유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은 원칙적으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었으나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건물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이러한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되었다면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로서의 효력만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0. 3. 22자 2008마1385 결정).다만, 대법원은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이에 따르면, 구체적 사안에서 전유부분을 합병함이 없이 경계벽만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위 98마1438 결정이 판시한 예외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