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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석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3)-2

해석 법무부

질의요지

질의 1. 「석면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석면 건축물 소유자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질의 2. 1인이 석면 건축물 소유자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방법

회답

▶ 질의 1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은 각각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또는 석면건축물 관련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각각 제49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각각 별개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인이 석면 건축물 소유자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4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와 동조 제4항제4호의 과태료 액수를 비교하여,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 /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2항제2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