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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석

검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해석 법무부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회답

○ 행정청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한 경우, 위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도 있도록 하는 권한의 근거임에 반하여,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은 동법 제3조를 위반한 광고물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조항은 입법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별개의 독립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옥외광고물법」은 별도의 법적 강제수단이나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 「옥외광고물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