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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해석 국토교통부 · 해석일 2008.02.27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및 감면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답

-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개발부담금의 감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 목적법인이 사업시 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감면은 구체적 사업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