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어촌ㆍ어항법’ 찾기

국토교통부 해석

공공체육시설 및 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

해석 국토교통부 · 해석일 2008.09.08

질의요지

질의1> 공유지(강릉시 소유)에서 강릉시장(사업시행자)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생활체 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 우에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봄)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질의2> 국유지에서 강릉시장(사업시행자)이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어항관 광개발(강릉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사업’세부사업 시행계획을 받아 시행하는 안목항 복합공간 설치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봄)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이 선행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등의 건축하기 위하여 건 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도 포함)을 받아 사실 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됩니다. 다른 법에서 사업계획의 승인등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그 법이 부과대상사업 근거법률로 명시된 경우에만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과대상사업여부에 대하여는 귀 질의1이 다른 법에서 사업계획의 승인등이 선행되지 않고 건축협의를 받아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을 수반한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며, 질의2와 같이 어촌어 항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선행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 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 정면적에서 제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 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토지가 국공유지인지 여부, 사업인허가 사 항 및 지목변경수반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