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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의 의무사항 여부

해석 국토교통부 · 해석일 2025.06.30

질의요지

건기법 시행령 46조의 4항에 의거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의무사항입니까?아님 권장사항입니까??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제88조(벌칙)제7호에 따르면 같은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3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벌칙)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