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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기준

해석 국토교통부 · 해석일 2024.05.01

질의요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기준

회답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는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별도의 증액률을 적용하고 있음.(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자세한 사항은 렌트홈(메인 화면)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산출방식등을 확인할 수 있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는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함(법 제46조제2항)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