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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시 해당 관리청과의 협의절차 생략 가능 여부
해석 국토교통부 · 해석일 2014.01.14 · 안건번호 산업입지정책과-117 · 질의 행정안전부
질의요지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관련) ㅇ「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대해 해당 관리청과 협의중이거나 협의 완료한 부지에, 동 시행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의한 해당 관리청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답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는 택지개발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시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고, 또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 범위가 동일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협의절차 생략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