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LH)가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부지에 대하여 「주택법」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LH+민간)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주체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동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 ‘가항에 따라 공동사업주체(LH+민간)가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 가능하다면 공동사업주체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1항제2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공동사업주체(LH+민간)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또한, 이 경우 공동사업주체(LH+민간)는 「주택법」등 개별법에 따른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및 제32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 공동사업주체는 그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