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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

관리주체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해석 국토교통부 · 해석일 2015.08.28 · 질의 광주광역시

질의요지

○「승강기안전관리법」제13조 및 제17조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정기검사(2년) 대비 및 ‘승강기 자체점검(월1회) 실시를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1명의 동별 대표자만이 남아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 <비고> 제1호에서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의결이 불가능하다면 조속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동 지침의 절차에 따라 관리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기존의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고)와, 타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입주자등이 받게 될 안전사고의 위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질의내용은 현재 남아있는 동별 대표자 및 관리주체가 입주자등과 협의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