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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
건축물의 높이 산정 관련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해석 국토교통부 · 해석일 2019.02.22 · 안건번호 건축정책과-1107 · 질의 서울특별시
질의요지
○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 시에도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과 관련된 높이 산정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동 호 다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탑의 높이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