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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석

도시개발법령 외의 조합 임원 결격사유 규정

해석 국토교통부 · 해석일 2017.11.06 · 안건번호 도시경제과-2605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이외에 임 원의 자격 제한(구역지정고시일 3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 가능 여부

회답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사업시행 과정에 있어 토지소유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항 중 토지 소유기간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도시개발법」시행 령 제32조제2항에서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조합원의 평등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4항에서 총회 의결사항 등에 부동의한 토지소유자 및 소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건 토지 소유기간 에 따라 조합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구체 적인 정관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정관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 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