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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해석

개인자격 자체검사 가능여부

해석 산업통상부 · 해석일 1998.04.30 · 안건번호 품질55131-6

질의요지

“승강기 자체검사보수교육 수료증”을 보유한 자가 보수회사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승강기 소유건물의 승강기를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지 또한 할 수 있다면 여러대를 할 수 있는지?

회답

승강기 관리주체는「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자체검사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자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리주체가 위임하면 자체검사 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자체검사를 할 수 있으며, 여러건물의 경우에도 각 건물의 관리주체가 위임한 경우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다만, 자체검사자는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정비,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전문보수업체 등에 의뢰하여 적절한 수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책임이 따름을 알려드림.

관련 법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