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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해석

검사수수료 납부주체(1)

해석 산업통상부 · 해석일 1997.08.18 · 안건번호 품질55131-195

질의요지

법에 의한 승강기 검사시 검사수수료 납부는 누가하는지?

회답

승강기에 대한 법적인 정기검사의 수검의무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있으므로 정기검사의 수수료는 승강기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함.다만, 승강기관리주체와 보수업체간 유지보수 계약상에 정기검사 등에 관한 책임을 명시하고 승강기 정기검사 및 정기검사 유예에 관한 신청과 그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계약을 맺은 경우 유지보수업체가 부담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