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아파트는 '99.1.22일부터 입주하였으나 설치된 승강기 10대는 '98.9.15일 완성검사를 필하였기 때문에 완성검사후 1년이 되는 시점인 '99.9.14일까지 승강기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승강기 검사비용은 건설회사와 아파트 관리실이 분담하는지 또는 아파트 관리실 단독으로 지출해야 하는지?
회답
승강기 정기검사 비용 분담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 사항으로「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바는 없음.다만,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정기검사의 책임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있음.
관련 법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