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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해석

검사수수료 책정

해석 산업통상부 · 해석일 1998.04.30 · 안건번호 품질55131-59

질의요지

승강기 검사수수료가 '98. 4. 1일자로 대폭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이 무엇이며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와 수수료를 산업자원부에서 책정하여 승강기관리원으로 하달하였는지 아니면 승강기관리원에서 임의로 책정하였는지, 또한 법적금액인지?

회답

검사수수료를 '98. 4. 1부터 인상하게 된 것은 기존의 검사수수료 체계가 ’92. 7월에 정해져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물가상승, 승강기의 주요기종 및 검사방법이 변경되는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재정경제부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임.아울러 동 승강기 검사수수료는 산업자원부령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 수수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