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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해석

검사대상 적용여부(1)

해석 산업통상부 · 해석일 1997.12.04 · 안건번호 품질55131-308

질의요지

제조업 사업장의 건물 외벽에 단순히 물품을 상하층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승강장치[호이스트(2.8t) 간이리프트]를 사용할 때 흔들림 방지를 위해 건축벽면에 승강장치의 지지대(레일)를 부착하고 물품이 떨어지면 위험하므로 안전사고예방차원으로 철판 및 함석등으로 통로(승강로)를 만들어 물품운반용으로 사용하는 승강장치가 건축물에 부착되었다하여「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승강기에 해당되는지?

회답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승강기라 함은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시설물을 지칭하며, 화물용엘리베이터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화물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1톤이상의 것을 의미함.따라서, 귀 도가 문의한 2.8t의 승강장치는 화물용엘리베이터로 분류됨을 알려드림.

관련 법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