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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해석

검사대상 적용여부(2)

해석 산업통상부 · 해석일 1998.04.10 · 안건번호 품질55131-39

질의요지

(1) 승강기 관련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해당여부ㅇ용도 : 화물운반전용(카내 조작반 설치 무, 사람 탑승 안함)ㅇ용량 : 1,000kgㅇ속도 : 22 m/min(2) 자체검사는 자사가 필요시 자체점검 또는 정비 가능여부

회답

질의하신 승강기는「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승강기의 종류중 화물용승강기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자체검사는 동법 제7조(승강기의 자체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승강기 자체검사자)에 의거 자체검사 자격자에 의한 월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됨을 알려드림.

관련 법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