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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해석

LP가스안전공급계약 이외에 별도의 계약은?

해석 산업통상부 · 안건번호 인터넷 질의·회신

질의요지

ㅇ 안전공급계약서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적인 근거 및 계약기간내에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계약서에 의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회답

ㅇ 가스공급자가 소비자에게 LP가스를 공급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에 근거,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안전공급계약이외에 공급자 또는 소비자의 필요에 의하여 체결한 공급계약 등에 대해선 동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ㅇ 그에 대해서는 타 관련법령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계약의 법적 근거 및 효력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