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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해석
2019년 8월 6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료시설로 되어 있는 상태 (종합병원)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건축물에 2019년 8월 7일 용도변경없이 개업하는 한방병원은 위 질의1)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하여 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건축 당시의 법을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소방시설을 하여야 한다면 현재의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해석 소방청
질의요지
2019년 8월 6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료시설로 되어 있는 상태 (종합병원)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건축물에 2019년 8월 7일 용도변경없이 개업하는 한방병원은 위 질의1)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하여 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건축 당시의 법을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소방시설을 하여야 한다면 현재의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회답
부칙 8조에 의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5),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사목6)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