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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해석

1985년 11월 7일 준공된 건축물을 2023년 6월 부분 증축 및 전층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내진 적용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해석 소방청

질의요지

1985년 11월 7일 준공된 건축물을 2023년 6월 부분 증축 및 전층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내진 적용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답

「소방시설법 시행령」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로「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대상물이 부분 증축 및 대수선으로 인한 구조안전확인대상물인지 여부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에 구조안전확인 대상물이 아니었지만 부분 증축 및 대수선으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 된다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법 제7조,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