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60분+양개형 방화문은 현재 인증받은 제품이 없는데 특례적용이 가능한가요?
회답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5.12.1.)」에 따라 60분+ 방화문 및 60분 방화문 모두 적용가능하며 해당 개정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35860호 2025. 11. 25.> 제4조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 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