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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해석
A 건축물 사용승인일 2023년 6월 28일(특급 소방대상물), B 건축물 사용승인일 2024년 6월 11일(특급 소방대상물) A 건축물, B 건축물은 상반기 종합점검을 2025년 5월20일~ 6월13일(19일) 각각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에 종합점검이 가능한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종합점검을 5월~6월에 한 경우, 10월~11월에 다시 종합점검을 해도 되는지
해석 소방청
질의요지
A 건축물 사용승인일 2023년 6월 28일(특급 소방대상물), B 건축물 사용승인일 2024년 6월 11일(특급 소방대상물) A 건축물, B 건축물은 상반기 종합점검을 2025년 5월20일~ 6월13일(19일) 각각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에 종합점검이 가능한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종합점검을 5월~6월에 한 경우, 10월~11월에 다시 종합점검을 해도 되는지
회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3호 다목 1)에 따르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6개월) 1회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점검 5월에 시작하여 6월에 종료된 경우, 6개월이 되는 달 종합점검 시기는 원칙적으로 11월에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