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5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시스템이 설치 가능한지?
회답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업소 5층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접이식 안전난간 및 옥외 피난계단이 소방신제품으로 인정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서 층별 용도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NFTC 301 2.1.1)- 따라서, ‘접이식 안전난간 및 옥외 피난계단’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1)?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기구를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