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5층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비상구가 옥상으로 통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필증 발급이 불가한지?
회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2에 서는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 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2] 2.비상구 다.1)에서는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2023. 6. 27. 안건번호 23-0377)에 따라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는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 하였을때, 5층 영업장의 발코니에서 옥상으로 향하는 철제계단과 연결된 구조는 비상구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가 옥상으로 통하는 경우는 비상구로 부적법하므로 완비필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