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찾기
소방청 해석
가스계소화설비 착공신고 서류를 제출할때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프로그램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이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받은 설계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심사 결과 자료는 준공 때 소방서에 제출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해석 소방청
질의요지
가스계소화설비 착공신고 서류를 제출할때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프로그램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이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받은 설계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심사 결과 자료는 준공 때 소방서에 제출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회답
“가스계소화설비의 제품검사승인서(이하 설계심사 확인서)”는 소방서 검토 및 현장 시공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착공신고 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리업자의 소방자재 승인 이전에 설계심사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심사 확인서 제출한 이후에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제품검사 및 설계심사 확인서를 준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스계소화설비 기타 질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관련 법령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