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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해석

2.1.3.9.1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아파트에서 1층이 필로티인 경우 1층까지 연계가 불가하여, 건축물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로 보고 2층 세대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제외가 가능한지?

해석 소방청

질의요지

2.1.3.9.1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아파트에서 1층이 필로티인 경우 1층까지 연계가 불가하여, 건축물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로 보고 2층 세대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제외가 가능한지?

회답

문의하신 “1층이 필로티인 구조”는 경우「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제2.1.3.9.1호에 따른“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공고 제2.1.1호 및 표2.1.1에 따른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피난기구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제2.9.2호에 따라 상기 설비를 설치 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완강기 등 피난기구 적용 시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대피공간 면제 여부는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시·군·구 개별 행정청 건축허가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기안전매트 설치장소 조경식재 가능 여부 등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관련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